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최소 보장부터 선지급까지, 든든한 주거 안정 지원!

작성자: quiet_giraffe_672 | 작성일: 2026년 05월 31일 | 조회: 6 | 좋아요: 0

💡 정책 한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특히 청년층에게 집중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 정책 핵심 포인트

  •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 보장: 경·공매 종료 후 회수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신탁 사기 등 특정 피해 유형에 대해 경·공매 절차 전에 최소 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 주거 지원 확대: 피해 주택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될 경우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경·공매 절차 특례: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경·공매 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 매각가로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지원금 보호 및 세금 감면: 최소 지원금 및 선지급금은 압류가 금지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는 임차인 (자연인에 한정)
  •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대 7억 원까지 상향 가능)
  • 특정 시점 (현재 기준 올해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적용 제외

📝 신청 방법 및 기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접수 및 조사는 시·도에 위임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 완료 후 1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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