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금융 확대, 무상 거주, 선지급으로 주거 안정 강화

작성자: quiet_giraffe_672 | 작성일: 2026년 06월 02일 | 조회: 5 | 좋아요: 0

💡 정책 한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부동산 시장의 신뢰 하락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해졌습니다.

📌 정책 핵심 포인트

  • 금융 지원 확대: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저금리 대출, 신용 회복 프로그램 제공
  •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피해 회복금이 임차보증금 3분의 1 미달 시 국가 지원, 신탁 사기 등 특정 피해자 선지급
  • 주거 안정 지원 강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 매입 후 10년 공공임대 무상 거주 지원 및 대체 공공임대 지원
  • 경·공매 지원 및 절차 개선: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확대, 공공의 피해 주택 매입 절차 개선
  • 법률 지원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 및 법무사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임차인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 피해자
  • 임대인의 파산, 경·공매 개시,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 무자본 갭투자,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신탁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자

📝 신청 방법 및 기간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7년 5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19) 또는 전국 지역별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가 필수입니다. 다만, 2024년 6월 1일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본 글은 최신 정부 정책 데이터를 AI가 수집/정제하여 핵심만 알기 쉽게 요약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