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의료·주거 신속 지원받으세요!
작성자: 조용한사자666 | 작성일: 2026년 06월 29일 | 조회: 5 | 좋아요: 0
💡 정책 한줄 요약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정책 핵심 포인트
-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지원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1회당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 사용비용 지원 (최대 12개월)
- ✓ 교육지원: 초등, 중등,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비 지원 (최대 2회)
- ✓ 기타 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주소득자 사망, 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가구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 (예: 4인 가구 월 4,871,054원 이하)
-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예: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 시 3억 1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 또는 8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신청 방법 및 기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외에 친족, 관계인 또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며, 365일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72시간 이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본 글은 최신 정부 정책 데이터를 AI가 수집/정제하여 핵심만 알기 쉽게 요약한 정보입니다.